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측근을 위한 특혜사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변 "특별사면 통제장치 반드시 필요...국회가 입법 나서야"
먼저 민변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예상대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특사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특혜사면이라는 것 외에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이번 특별사면처럼 사면권이 정권과 결탁한 권력형부패와 비리 사범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사적으로 남용된 사면권의 행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 헌정질서파괴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와 정치자금 및 뇌물 관련 범죄, 형기의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과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 등 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국회는 사면권 남용의 관행을 끊기 위해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
특히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한 돌직구를 마구 던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원칙도 명분도 없는 참으로 고약한 '장난사면'이구나"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위한 '집단탈옥'이다"라고 규정하며 "뒤늦게 겉으로만 반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당선인도 명분 없는 '집단탈옥'의 방조범으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박 당선인도 싸잡아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최시중, 천신일 결국 특별사면했네요. 정말 이 정권 도덕적 양심 없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네요"라고 개탄하며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규정했다.
백 변호사는 "돈봉투 사건 박희태와 김효재도 사면되었습니다. 모두 작년에야 겨우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특별사면이라면 유죄판결이 무슨 소용입니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한된 권력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고유권한이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말을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면=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촌평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재정 변호사는 "내 생애 최고의 의뢰인은 이명박이다. 2009년 용산참사 시민법정에서 난 그(와 오세훈)의 변호인이었다.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유죄! 최근, 그가 측근특사에 섞어든 카드가 용산이란다. 진범이 누명쓴 이를 용서?! 제발, 죄를 고하고 감옥에 들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최강욱 변호사는 "박근혜도 반대한다는 특별사면 강행.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를 주목하는 기사가 많지만 난 임헌조와 서정갑이 눈에 띈다. 이명박의 일관성은 인정받을 측면이 있다.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을 제외한 걸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권력을 사적으로만 활용하는 욕정!"이라고 비난했다.
최 변호사가 언급한 임헌조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으로 이번에 특별복권됐고, 서정갑은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으로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발전 공로, 비리정도, 사회공헌활동, 사회통합적 측면, 인도주의적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특사 발표 전 "이번 특사에 천신일과 최시중이 포함된다면 이는 MB정권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것으로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법을 왜곡, 남용하는 행위가 법치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특사는 결코 용서 될 수 없으며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李 대통령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MB씨 법과 원칙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인가? 후안무치의 전형이고 양심 없는 인간의 말로를 보이고 말았군요"라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면의 종류가 측근사면, 보은사면, 물타기 사면, 끼워넣기 사면, 오기사면, 배짱 사면, 눈감고 사면 등으로 나누어진다는 군요"라고 힐난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임기 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 5년간 열받아온 국민의 고유권한은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MB, 박근혜 당선인까지 나서서 반대하는데도 특사결행 한다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이 되려면, 유전무죄와 유권무죄가 아님이 증명돼야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말 봐주기 사면은 3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권천 변호사는 "어떤 판사님 말씀! '여론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특사를 단행할 경우 사회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해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듣던 말씀인데, 결국 정의나 안정성은 해쳐지지 않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건 아예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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