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강간한 아버지에게 친권상실 선고

강간·강제 추행 11회 혐의 징역 12년... "친권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있다"

등록 2013.01.30 18:20수정 2013.0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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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하며 부모 자격을 박탈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48)는 201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2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강간·강제 추행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법은 작년 12월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의정부지검은 A씨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했고, 의정부지법 제11가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딸을 위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친권 상실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친딸 #친권상실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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