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만 처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심창섭-우광택 판사와 광주지법에 양동학 판사 배치

등록 2013.02.05 14:17수정 2013.0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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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최초로 임명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들이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심창섭 판사, 우광택 판사)과 광주지방법원 1명(양동학 판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해당 법원에 배치돼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심창섭(59) 판사는 사법연수원(9기) 수료 후 1982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변호사 개업 후에는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로도 활동하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다시 법원에 복귀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우광택(54) 판사도 198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으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다시 법원에 복귀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양동학(55) 판사는 1987년부터 2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경력자로서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에서 민사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소액 사건을 전담할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임기 중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며 "전담법관제도는 향후 그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입혀주며 "중후한 분들이 법원에 오셔서 든든하다"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관이 돼 달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작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작년 9월 '2013년도 상반기 전담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32명이 지원했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이 도입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며 "신임 전담법관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고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전담법관 #법조일원화 #심창섭 #우광택 #양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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