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후 노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글쓴이는 지난해에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에 인권지킴이로 직접 참여한 바 있다. 2013년에도 옴부즈맨 인권지킴이 현장확인단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권위 시민기자로 취재를 겸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박종숙 관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9조의 5, 6에 의거 서울시가 양로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하는 어르신은 물론이고, 시설종사자, 보호자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 12월)에는 시립 양로. 요양시설 9개소(양로원 2곳, 요양원 7곳)에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을 시범 운영해왔다.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현장확인단을 시범 운영해 온 결과 어르신 인권보호 서비스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서울시 소재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인권 측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가? 직원의 강압적인 언어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한 종사자의 경우 공격성을 띄는 치매 등 어르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 등 어르신·종사자·보호자의 불편한 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통보해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9개 시설에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시설장, 인권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총 31명이 각 시설별로 나누어 방문해 어르신·보호자·종사자 등 약 200여명과 면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율하는 등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들 9개소 시설의 어르신·보호자·종사자 등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자와 입소 어르신의 약 84.%가 옴부즈맨 활동 후 인권 서비스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2012년 12.5~12.31 종사자 156명, 어르신 40명, 보호자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옴부즈맨 활동 지속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도 입소어르신·종사자·보호자의 67.4%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옴부즈맨 활동의 지속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옴부즈맨 활동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270명 중 200명(74%)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활동 이후 불편사항 개선 관련 문항에선 163명(60.4%)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옴부즈맨 활동 후 제시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13년 상반기에는 서울시립고덕양로원(3월5일)부터 시작하여 구립·법인 생활시설을 포함하여 남부실버요양센타 다슬관(6.27)까지 44개소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 27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소재 남부노인전문기관에서 옴부즈맨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5명DL 참석하였다.
이날 옴부즈맨 교육을 위하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 김정숙 재가복지팀장의 격려인사와 함께 박종숙 관장의 강의로 이어졌는데 참석자 들은 대부분 진지한 자세로 흩트려지지 않고 귀를 기우리면서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옴부즈맨의 현장 활동 결과는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노인보호상담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에게 전달돼 내용을 검토한 후 평가·자문되어 시설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이 "옴부즈맨 사업의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내 어르신 생활시설의 서비스 질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와 종사자 쌍방의 인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현장확인단 운영제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에 정책입안자들은 귀담아 들으면서 본 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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