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뒤 복역해 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모범수로 분류되고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이 감안되어 29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됐다.
권우성
29일 오전 10시 7분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곽노현(59) 서울시교육감이 가석방됐다.
교도소 안쪽 도로를 따라 짙은 회색 양복과 노란색 넥타이 차림의 곽 교육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미리 정문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지지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곽노현! 곽노현!" 연호 속에 곽 교육감은 환하게 웃으며 정문을 빠져나왔다.
곽 교육감은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가 구조될 때 기분이 이럴까"라며 "제가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견디게 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잠시 울먹였다.
그는 "마음 한편이 무겁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이 교육혁신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었음에도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이 힘들게 했다, 특히 제가 물러난 이후 서울의 교육혁신의 열기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 '내 탓이다'고 외치며 가슴 아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혁신의 당위 앞에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며 "교육혁신의 지체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지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과 판결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사법권력과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했다"면서 "판결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곽 교육감은 마중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한 후 승합차에 올랐다. 이날 여주교도소 앞에는 곽 교육감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과 지지자 약 50여 명이 나왔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이 환영나온 지인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권우성

▲ 곽노현 전 교육감이 환영나온 지지자들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곽 교육감 사건은 소위 '사후매수죄'의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며 2011년부터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에서 사퇴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지난 후 2억원을 건낸 것이 후보 매수에 해당한다며 2011년 9월 구속기소했다. 4개월여간 복역한 곽 교육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선의에 의해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잔여형기 8개월여 남겨놓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선고에서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등 재판부를 5곳이나 거친 끝에 지난 15일 강 교수가 최종 무죄로 끝나자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에 다시한번 논란이 일었다.
수형생활이 모범적이고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8일 법무부가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이날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곽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사후매수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잠자고 있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이 환영나온 지지자들앞에서 소감을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우성

▲ 곽노현 전 교육감이 환영인파 사이에 있던 부인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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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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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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