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이정희에 경멸적 인신공격 명예훼손 배상해야"

등록 2013.05.15 20:34수정 2013.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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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작년 3월 21일 트위터에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제인데",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라며 이정희 대표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에도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기둥쯤 되는 인물",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3월 23일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정희)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변씨는 3월 24일에는 이번 소송과 패소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 소속원이 아니라고 소송하겠지요", "심재환이 경기동부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주장과, 심재환이 머리고 이정희가 입이라는 주장은 형사적으론 큰 문제없을 겁니다. 민사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요", "이정희든, 박영선이든, 진중권이든 거짓 세력은 다 박살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등 4일 동안 22개의 비방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작년 3월 25일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심재환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완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 등이 심재환이 우두머리 역할, 이정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특히 종북·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변희재씨와 이상일 대변인에게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신문사와 기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변희재의 트위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희재씨는 1500만 원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800만 원을 원고들(이정희, 심재환)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파(主思派)'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사파'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종북(從北)'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됐다고 인정된 사건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변희재는 트위터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돼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적으며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변희재는 이정희가 통합진보당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정희를 평가했는데, 이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상일 대변인의 성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 내용은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희재씨와 이상일 대변인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기자 2명에 대해 800만 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뉴데일리와 기자 1명에 대해 1000만 원 배상 및 정정보도 게재 명령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정희 #변희재 #경기동부연합 #종북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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