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권한 없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열람 등 최소화... 어떤 식으로든 유출 없어야"

등록 2013.07.04 20:20수정 2013.07.04 20:20
0
원고료로 응원
a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기록관리단체협의회(대표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3일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훼손과 국가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절차와 방법을 권고했다.

기록관리 연구자와 실무자, 활동가 단체들이 참여하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 권고안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두고) 국회가 찬성의결을 했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이자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이 무분별하게 정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후 내용을 공개한다면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도 "국회 자료 제출 이후 어떤 식으로든 복제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열람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회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철저한 보호를 당부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열람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제출 지정기록물 사본은 2부 이내로 제한. 열람인원은 여야 각 3인 이내로 최소화.
2) 지정기록물 열람 장소의 특정 및 제한. 경비의 배치, 2중 시건장치 등 보안조치 철저. 모든 열람과정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직원 입회.
3) 지정기록물 사본의 발췌본, 복제본 등 제작 엄금.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4) 지정기록물 열람자의 내용 누설 금지. 내용누설 방지를 위해 관련 회의 비공개 진행. 회의결과는 여야 합의하에 공식적으로만 발표. 위반 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5) 열람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해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
6) 유출 방지를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감독 및 감시활동 보장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대통령지정기록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