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인터넷 언론사 '국보법' 탄압 잇달아

'자주민보' 기자 자택 압수수색, 앞서 6월 '민족의소리' 편집장 구속

등록 2013.07.06 09:53수정 2013.07.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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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전 인천경찰청 보안3수사대는 통일관련 소식을 주로 싣는 인터넷언론사인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의 자택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 경찰관들은 이정섭 기자의 자택에 대해 오전 8시 30분 경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와 함께 책자 등을 압수해 갔다.

a  오늘(5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자주민보>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오늘(5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자주민보>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추광규


"100세 잔치 앞둔 어머니 계신데 압수수색, 반인륜적 행위"

이정섭 기자는 압수수색 상황과 관련 "아침 8시 30분경 인천경찰서 보안3수사대라고 신분을 밝힌 7명의 경찰관이 우리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경찰은 6시간여의 압수수색 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간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 복사, 취재 과정에서 받은 민족민중 운동단체에서 내놓은 각종 기자회견문, 취재수첩, 그리고 루이제 린저가 지은 '또 하나의 조국' 등 총 4권의 책자를 압수해 갔다"고 밝혔다.

이정섭 기자는 경찰이 압수해간 이 밖의 물품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창기 대표가 보낸 서신을 비롯해 저의 친형님인 이용섭의 편지 그리고 나머지 책자로는 '범민련과 함께 떠난 통일이야기', 범민련 발행 '민족의 길로'와 국내 출판사가 출간한 '북한기술 형성사', '북한사상' 등을 압수해 갔다"고 밝혔다.

이정섭 기자는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100세 잔치를 하루 앞둔 어머님이 집에 계신대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가 아닌가 한다. 도주 우려도 없고 강력범이 아님에도 (압수수색 실시) 날짜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들이닥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자주민보>와 같은 진보성향 인터넷 매체 소속원들의 수난이 이 뿐만이 아니라는 것. 이보다 8일여 앞선 지난 6월 26일에는 <자주민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터넷 언론사인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조종원(56) 편집장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  지난 6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종원 편집장의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지난 6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종원 편집장의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 추광규


경찰청에 따르면 조 편집장은 "지난 1990년 7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민자통에 가입해 총회 참석 등 이적 동조 행위를 했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6월 사이 인터넷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위대한 선군정치는 이겼다' 등 이적표현물 게시 및 북한 찬양 포스터 등 500여점을 소지 및 퍼뜨린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편집장은 지난 6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보안국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천지원으로 가고 있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국보법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주민보>의 이정섭 기자는 현재 거의 모든 현장 취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종원 #이정섭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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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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