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대책 주택바우처 "지금 행정으로는 불가능"

"월세 인상 부작용 우려... 공공임대주택도 더 지어야"

등록 2013.07.12 18:05수정 2013.07.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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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국주거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렿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 대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12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한국주거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렿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 대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박근혜정부가 내년 도입을 앞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3000여 명 규모의 추가적인 전문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12일 역삼동 신한 아트홀에서 열린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주거복지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제3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주거 약자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40%(월수입154만 원) 이하 100만 여 가구에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평균 10만 원씩,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한해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는 현행 주거급여 정책에 비해 주거 안정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 인상, 도덕적 해이,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들도 우려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들 지점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주거복지 전문인력 전국적으로 3000여 명 필요"

김태섭 박사는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 지급체계가 주무부처, 프로그램에 따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상태"라면서 "주택정책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행 지자체 행정력과 행정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정 수급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형편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다.


2013년 기준, 국내 주택바우처 적용대상은 약 108만 가구. 전국 시·군·구당 평균 4758가구를 관리해야 한다. 김 박사는 "국내 사회복지사 1명이 250명의 정책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행정단위마다 15~20명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30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권오정 건국대 역시 같은 점을 지적했다. 주택바우처 수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소득층,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주거복지 예산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달체계 확보 못지않게 임대료 인상 방지책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국내 주택보급률이 102.7%로 다소 불충분한 상황에서 주택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되레 민간 시장의 월세가 대량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공급을 늘리면 전반적으로 월세 폭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택바우처 제도에 드는 재정 지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세제지원 등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 지원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주택바우처 정책과 함께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한들 임대료를 크게 올려버리면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주거를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 4년은 한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그 기간 안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 #한국주거복지포럼 #국토교통부 #변창흠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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