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교사 벌금 500만 원

함윤식 판사 "죄질 나쁘지만, 징계와 전보조치 받아 자격상실 까지는 가혹"

등록 2013.08.30 14:44수정 2013.08.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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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죄질은 나쁘지만,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를 받아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작년 7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 B(여)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B씨가 고소해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강제추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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