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등록 2013.10.07 15:35수정 2013.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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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6년 8월 코스닥 등록업체 S사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8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 퇴직했다.

그런데 2003년 3월, A씨는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그 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0년 3월까지 S사의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형식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돼 피고 S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됐고, 원고는 영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일부 참석하고, 회사 직원들이 참석하는 결산회의를 주재하는 등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 대표에게 상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에서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며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S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는 근로자라며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규정에 의해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으며 특히 2006년에 일반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에서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상법상 이사의 업무 성격 및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등기 #근로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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