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 130억 달러 배상금 내기로 합의

투자자 손실 위로금 40억 달러 포함 천문학적 액수... 3분기 적자 기록

등록 2013.10.20 09:11수정 2013.10.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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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결국 130억 달러(13조 8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배상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아래 현지시각) CNN을 비롯한 외신들에 의하면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건은 이날 미국 법무부와 벌금 90억 달러와 투자자들에 대한 위로금 등 4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130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은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330억 달러에 이르는 MBS를 국책 모기지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했다. 결국, 이들 MBS는 국책 모기지업체를 통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겼고 JP모건은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협상은 애초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고객 배상 합의금으로 6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과정에서 삭감하여 40억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P모건은 이 합의금을 포함하여 벌금 등 총 11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결국 130억 달러에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적인 책임 문제는 계속 진행되며 JP모건도 조사에 계속 협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편, JP모건체이스는 이외에도 지난 16일 이른바 '런던 고래' 사건으로 불리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1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런던 고래'로 불리는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 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은 지난해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62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으로 JP모건체이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억 달러의 벌금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에 1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JP모건체이스는 이 같은 벌금과 법률 관련 비용 등으로 지난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JP모건체이스 #런던 고래 #모기지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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