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은 나이순? 헌법 불일치"

[헌법 이야기] 헌재 "나이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정하는 건 평등권 침해"

등록 2013.10.25 09:47수정 2013.10.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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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마724)을 내렸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김OO씨는 1943년 12월 8일 사망한 독립유공자 이아무개의 외손녀다. 2011년 3월 17일 청구인의 오빠인 김△△씨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손자녀)으로 등록됐다. 김OO씨의 오빠인 김△△씨가 2011년 9월 15일부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유족보상금을 수령해오고 있다.

김OO씨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임에도 그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했다"며 "나이가 어린 손자녀인 청구인을 유족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게 청구인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11월 18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해 현행 법률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또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다만, 단순위헌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입법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유로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수급권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한 명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적은 손자녀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3)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평등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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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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