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청구 관련 국무회의 심의 과정 공개해야"

[헌법 이야기] 국무회의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제도적 의의

등록 2013.12.08 17:56수정 2013.12.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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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통합진보당은 해산심판청구(2013헌다1)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는 1999년 지침을 통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 헌법의 권리와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긴급안건으로 처리돼 국무위원들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위헌정당해산제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다. 홍길동은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중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역과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해산관련 국무회의 내용의 비공개에 대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각하결정(2013헌마761)을 내렸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의의는 첫째,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하고, 둘째,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통합하게 하며, 셋째, 행정각부의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하고, 넷째,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헌법에선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국무회의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당시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서명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준수해야 하는 일반 원칙인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공권력 행위이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역과 절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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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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