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발 고속철도 법인설립'이라는 제목의 철도공사 내부문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사회 안건이 통과된 10일, 철도노조가 공개한 '수서발 고속철도 법인설립'이라는 철도공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수서발 KTX 운영사와 철도공사와 운행횟수 및 선로배분결과에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약 3000억~40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대목이 있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을 자회사로 이직 시키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은 2005년 공기업 전환 당시 받았던 공무원 이직 신청을 포기하고 평생을 철도에 몸담은 철도에 남아 있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철도에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철도청 입사→ 철도공사(공기업) 직원→ 자회사(주식회사) 직원'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특이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건은 '민간개방·제2공사·민관합동 방식 도입시 문제점'의 대목에서는 ▲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 경쟁체제 도입시 철도산업 경영악화 ▲ 법적근거 미비 ▲ 효과없는 경쟁체제 ▲ 안전성 저하 등이 지적됐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사회에 참석한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12인의 이사에게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도 나왔다.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이 매출 손실을 입혀 적자에 대한 원인 제공이라는 부분을 알면서도 이사회를 개최해 출자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분이다. 이 법의 제24조 제3항을 참고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공사의 상임이사는 총 6명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이사회의 구성이 유효한 셈이 된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7명 중, 지난 10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된 함대영 이사가 사퇴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밝힌 대로 '이사회 무효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는 6명의 비상임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임이사 논란을 떠나 내부문건을 통해 나온 자료만을 가지고 논해도 충분히 질타 받을 만하다. 114년을 견고하게 버텨온 대한민국의 철도를 둘로 쪼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우려한 대로 경쟁체제 도입 이후 철도공사의 적자가 누적이 더 심화되면 자신이 '철도전문가'라고 말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역사상 최악의 사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최연혜 사장은 잘 알려진 대로 2012년 <조선일보>에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라는 제목으로 철도민영화에 대한 비판을 쓴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녀가 약 1년 10개월 만에 철도공사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철도를 쪼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012년 1월 31일 <조선일보>에 실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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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 114년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가 이런 논란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질 리 만무하겠지만 미래를 보면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의 미래를 생각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는 철도공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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