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직원 제보' 국정원 전 직원 추가기소

등록 2014.01.02 11:13수정 2014.0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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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계연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가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댓글을 단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 초 2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모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국정원 수사국 직원으로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다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들의 주소를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허가 없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했다며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에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댓글 팀)서 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같은날 저녁 인터넷판에 보도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이런 자료가 댓글 의혹 폭로 등 민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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