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의결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정세균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1신 : 31일 오전 11시 57분]'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가 가까스로 '반환점'을 찍었다. 여야는 31일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 등 사이버심리전 활동으로 정치·선거개입을 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입법에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출범한 지 23일 만이다.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법제화 ▲ 법률 및 내규에 벗어나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정당·언론사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 정치개입 지시 거부권 부여 및 내부 고발 보호장치 마련 ▲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 국정원 직원 및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정치관여 처벌 형량 강화 등이 개혁안의 주요 골자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이날 오전 협상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정치개입 지시 거부권' 부여하고 수사기관 고발시 보호키로우선, 여야는 대선개입 사건의 '뿌리'인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현행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명시된 국정원법 9조에 추가키로 했다.
협상 과정 중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국정원 정보관(IO)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이 부당한 지시 등과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등도 눈에 띈다. 국정원장이 국회 예·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계상했던 '숨겨진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전임)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의 공식 선언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각 직군마다 달랐던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 10년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략도 각각 늘렸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합의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쪽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아쉬움이 많다", "국정원 개혁특위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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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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