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개혁특위 전체회의서 가결

사이버정치활동 처벌 명시 등 7개항 합의... 본회의 통과 남아

등록 2013.12.31 11:57수정 2013.12.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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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곤혹스럽지만 국회 결정 존중" 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채택된 데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곤혹스럽지만 국회 결정 존중"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채택된 데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소연

[2신 : 31일 낮 12시 45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합의했다.

31일 오전 11시께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데 대해 '상시 출입 금지'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이버 심리전 활동 처벌문제도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7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통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여야 지도부가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안 통과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해 퇴장했다.

악수하는 정세균-남재준 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세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했다.
악수하는 정세균-남재준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세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했다.남소연

다음은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문병호 민주당 개혁특위 간사가 설명한 7개법 개정안 세부 내용이다.

▲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먼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국가정보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각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

▲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 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여야, 국정원 개혁안 의결 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정세균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여야, 국정원 개혁안 의결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정세균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남소연

[1신 : 31일 오전 11시 57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가 가까스로 '반환점'을 찍었다. 여야는 31일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 등 사이버심리전 활동으로 정치·선거개입을 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입법에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출범한 지 23일 만이다.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법제화 ▲ 법률 및 내규에 벗어나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정당·언론사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 정치개입 지시 거부권 부여 및 내부 고발 보호장치 마련 ▲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 국정원 직원 및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정치관여 처벌 형량 강화 등이 개혁안의 주요 골자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간사는 이날 오전 협상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정치개입 지시 거부권' 부여하고 수사기관 고발시 보호키로

우선, 여야는 대선개입 사건의 '뿌리'인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현행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명시된 국정원법 9조에 추가키로 했다.

협상 과정 중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국정원 정보관(IO)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이 부당한 지시 등과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등도 눈에 띈다. 국정원장이 국회 예·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계상했던 '숨겨진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전임)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의 공식 선언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각 직군마다 달랐던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 10년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략도 각각 늘렸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합의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쪽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아쉬움이 많다", "국정원 개혁특위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원 개혁특위 #대선개입 #사이버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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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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