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 통합진보당 구형 대대적 보도

검찰, 울산 통합진보당 관련자 24명 유죄 구형... 당사자들은 무죄 주장

등록 2014.01.01 16:49수정 2014.0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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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 울산 북구청 대강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선출대회를 연 가운데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1월 1일 지역일간지에는 일제히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상당수 출마자들이 지난해 당내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죄를 구형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 박석철


2014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 울산지역 일간지에는 일제히 보수 진영에는 낭보(?)가 진보진영엔 암울한 소식이 될 내용이 보도됐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전 국회의원, 대기업 노조위원장 등 24명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보도된 것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최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울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영순 전 동구청장(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동구청장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훈 현 동구청장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다수가 포함됐다.

앞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새누리당의 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 등에 맞서 지방의원들이 삭발과 노숙농성 등으로 맞서면서 "최대의 반격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다짐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17일 내년 지방선거 후보선출대회를 열고 출마를 조기에 공식화했었다.

비록 법원의 선고가 2월에 있을 예정이며 당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장식한 이런유죄 구형 소식은 앞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영순 울산장 후보 벌금 300만 원 구형

울산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최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이영순 전 동구청장(국회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시의원 2명과 구의원 2명 등 기소된 24명에게 최대 징역 2년에서 벌금 200만 원까지 각각 구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치른 임원 선거에서 지부장에 당선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이경훈 지부장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 형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모두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히지만 유죄를 구형받은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진 통상 수준의 대리투표로, 선거제도의 본질 기능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근래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최완 언론선전국장은 1일 "이번 검사의 구형은 이미 1주일 전 쯤에 나온 것인데 새해 벽두에 뒤늦게 이 소식이 대서특필 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검사의 구형일 뿐인데 새해부터 쟁점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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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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