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더십 최하위 평가 해임은 재량권 벗어난 위법"

철도시설공단 임원 해임처분 효력 정지

등록 2014.01.02 11:48수정 2014.0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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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임한 A씨에 대해 판결 확정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해임된  A건설 본부장이 제기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아래 시설공단)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시설공단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인 A건설본부장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A본부장의 임기는 올 2월까지로 불과 6개월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A본부장의 주된 해임사유는 임원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이다. 하지만 A본부장은 6명의 임원 중 부서평가와 전략달성도, 윤리지표 항목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됐고, 정부기관 평가 2위, 고객지표 4위 등 전체 6개 객관적 평가항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사장이 주로 평가하는 '리더십 지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와 순위가 순식간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리더십 지수 평가표를 보면 이사장은 다른 임원들에게는 모두 20점 이상(30점 만점)을 준 반면 A본부장에게는 14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이사장이 개인적 감정을 내세워 A건설본부장을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 막 나가는 철도시설공단, 부당 해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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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시설공단 A본부장 등에 대한 '2012년 임원 성과평가 결과표'. A본부장은 6명의 임원 중 부서평가와 전략달성도, 윤리지표, 정부기관 등 전체 6개 객관적 평가항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오른쪽 펜글씨가 종합점수 및 순위). 하지만 이사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리더십 지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와 순위가 순식간에 최하위권으로 추락, 해임됐다. ⓒ 심규상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 21 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지난달 20일자 판결문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평가하는 리더십 평가 자체가 계량화하기 불가능하며 이사장의 가치판단에 따른 재량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사장이 신청인에게만 최하등급의 리더십 평가를 한 정당한 근거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일응(일단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사장이 임원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지만 최하위 평가를 한 데 대한 객관적 근거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판결 확정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공단의 한 임원은 최근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공단 측이 부당하게 자진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상반기 퇴직한 한 임원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시설공단 고위 관계자가 이유 없이 사표를 낼 것을 종용했다"며 강제퇴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철도시설공단 임원 "회사가 강제퇴직 종용")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잦은 직권면직과 직원 징계와 관련 "감사가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요구하거나 무리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사장은 감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 #부당해임 #해임효력정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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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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