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 법제' 다룰 법조인 키워야"

대한변협과 공동 운영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6일 시작

등록 2014.01.02 14:04수정 2014.01.02 14:04
0
원고료로 응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통일 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1기 아카데미는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한다.

한국은 1992년 법무부에 '통일법무과'를 설치했지만, 아직 통일 관련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없는 상태다. 동과 서로 갈렸던 독일의 경우, 서독 정부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내독관계담당관실'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두 나라의 교류 협력 관련 법률 문제와 통일에 대비한 법률·사법 통합 업무 등을 전담하는 곳이었다. 내독관계담당관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에 '내독관계특별부서'로 확대·개편, 1990년 10월까지 운영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 과정 개설을 논의, 추진해왔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통일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키우는 부분이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 법 등을 연구해온 분들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통일 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정도"라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전문가뿐 아니라 실무를 맡을 젊은 법조인들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상 인원은 30여 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생·사법연수원생·변호사 등 71명이 지원했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 많이 공감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주 동안 북한 법과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 문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상속 관련 법적 쟁점, 남북이 각각 맺은 조약의 효력과 승계 문제 등을 다룬다. 법무부는 앞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9월에는 변호사와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과정도 만든다.
#법무부 #대한변협 #통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