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피해 입증, 기업이 책임지는 법안 나온다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해결점 모색 토론회..."개인배상 제도 강화해야"

등록 2014.01.27 22:25수정 2014.01.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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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들이 직접 금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 해결점 모색'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관련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유출 기업에게 지우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부와 금융당국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의무 도입과 개인배상 강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객 동의 없어도 정보제공 가능...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사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결이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어서 모두 고치지 않으면 사실상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금융지주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법은 전체 법체제에 있어 대단히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보를 다루면서 항상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은 정 반대의 내용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은 개인 금융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 이번 유출 사건에서 KB국민은행 관련 정보가 KB국민카드를 통해 유출된 것도 그런 경로로 추정된다. 그는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융 개인 정보만이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허진민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정보주체에게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허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라는 사인의 영업 자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부분의 패널들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취약한 보안의식 등을 질타했다. 발언의 초점들도 금융사들이 이같은 행동들을 추후에 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맞춰졌다.

반면 정인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고객정보로 마케팅을 일삼는 금융사들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금융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이 필수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인원을 가지고 감독하는데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현행법상 '구멍'들이 상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만 해도 금감원에 아무런 권한이 주어진 게 없다"면서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범들이 자주하는 송신 전화번호 조작을 금지시키는 것도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개인배상 강화하면 금융사들 지금처럼 직무유기 안할 것"

'근본 해결점 모색'이라는 표제의 토론회였지만 정작 토론회 속에서는 근본 해결점이라 할 만한 부분들을 딱 짚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현행 법제 속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

정작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정보를 관리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복안은 토론회 축사에서 나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금융회사가 아닌 SI업체가 고객정보를 한 건 유출하면 건당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이런식으로 개인배상을 강화하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처럼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 번호만을 암호화시켜 보관하는데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민번호 유출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적극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과징금 강화 방책이 피해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과징금은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내는 게 아니라 금융사가 내는 것이고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행정지출에 사용된다"면서 "피해자 구제에 반드시 쓰이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개인정보 #김상민 #경실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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