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는 수형자도 교도소 안에서 투표?

[헌법 이야기] 헌재,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헌법불일치 결정

등록 2014.01.28 17:15수정 2014.0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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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받은 국민은 선거권을 제한받았다.

하지만 28일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중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교도소에 있는 범죄인인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집행유예자는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안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합헌(2007헌마1462)결정을 변경한 사례이다. 지난 2009년 결정에선 위헌 결정이 5명이어서, 위헌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부족해서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한 공직선거법을 위헌결정한 까닭은

①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②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③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은 헌법불합치의견, 1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현행 법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집행유예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형자도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집행유예자는 의무복무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잘못 만들고 잘못 운영해오던 공직선거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은 사례로 평가된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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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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