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검토"

국회 답변에서 "ICJ 단독 제소 검토"... 무기수출 3원칙 개정 의지도 밝혀

등록 2014.01.30 17:59수정 2014.0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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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 및 제작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결정할 것"이라며 "유엔 헌장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4년 미국과의 탄도 미사일 공동개발, 2013년 F-35 스텔스 전투기 제조 참여 등을 예외로 허용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아베 총리는 취임 후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에 관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미·일 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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