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
이희훈
반면 '서상기법'에 상반되는 통비법 개정안도 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전부개정안은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제안 이유에서도 "(현행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여전히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제한조치 당사자에게 집행사실과 기간, 허가서 세부 내용 등을 통보토록 했다. 위치정보추적 자료의 요청도 피의자가 범죄를 계획·실행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움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횟수 제한 없이 남발되던 통신제한조치를 최대 2회까지만 연장토록 했고 최대 6개월 안에 혐의를 파악, 기소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통신회사 직원이 감청 집행 현장에 입회하도록 해 '견제장치'를 더 두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취지와도 일치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사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의 제공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서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기관의 감청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을 포함한) 감청을 안 한 게 아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통화내용을 감청한 게 4만 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즉,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국정원 등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지난 1월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가 없더라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신회사에 설비를 장치하지 않아도 감청된다"면서 독일의 IMSI(CATCHER) 감청기를 일례로 들었다.
송 의원 역시 "(휴대폰 감청을 못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영장의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며 "그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용산상가 등에만 가도 (감청) 장비 등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송 의원은 "감청설비를 두더라도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개입한 것을 두고 문제되는 상황에서 감청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청설비 설치 의무화를 논하기 앞서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부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9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포그래픽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민망한 것 빼고 피해 없다" "대선개입 국정원 수술부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