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월세 살리고 고액전세 잡는다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록 2014.02.26 17:17수정 2014.0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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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자본을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3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정부 자금을 공동 투자해 사업성을 일정부분 확보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임대주택 공급에 활력을 넣겠다는 계산이다.

민간 리츠 이용해 임대주택 공급...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LH가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사업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떠맡게 된 이후에는 사정이 난처해졌다. LH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 한계가 온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우회로'를 꺼냈다. 주택기금과 LH의 출자금(15%)과 기금융자(20%), 임대 보증금(35%)에 민자유치(30%)를 받아 리츠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LH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가 목표다.

활발한 민자유치를 위해 주택기금은 리츠에 후순위 방식으로 참여한다. 임대수익 발생시 민간 자본의 수익권을 우선 챙겨준다는 취지다. 지어진 주택은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10년 후에는 민간에 분양하게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물량은 LH에서 책임지고 매입한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LH가 확보한 국가 자산을 팔아 민간 투자자들 이익을 챙겨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0년 후 임대주택 매각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기금이나 LH가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공공택지 매입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분양 전환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체 월세 임대료 수준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 도입과 더불어 서민층에 국한하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연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중산층까지 확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정부가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액 전세 거주자에게 지원되던 정부지원은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격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고 올해 4월부터는 4억 원(지방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 #LH #전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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