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농업보조금의 관리부실 및 특혜편중지원 등으로 인한 부실사태가 충남 예산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보조금 부당집행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013년 기준 농업보조금 지원예산은 13조5268억 원인데, 이 중 농업경영체에 6조1597억원(45.5%)이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으로 도덕적 해이와 중복·편중지원 그리고 성과와 관계없이 나눠먹기식 지원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례로는 편취 횡령, 자부담 대납, 허위 수령, 미자격자 선정, 타용도 사용 등을 지목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우선 유사자금 편중중복방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보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 3000만원 이상 신청시 최근 5년 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걸러내 편중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시군별로 사업대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태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을 때는 기관 누리집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보조금지원 제외규정도 마련했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 그리고 일정규모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돼도 1~5년 동안 지원을 배제한다.
편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이상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 보조금으로 구성된 재산처분 제한 및 담보제공승인 한도 마련, 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등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 같은 농업보조금 집중관리 소식을 전해들은 한 농업관계자는 "'보조금은 눈 밝은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만연한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개선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건 농업정책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할 문제다, 그야말로 순수한 1차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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