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표법상 상표등록 무효조항은 합헌

[헌법 이야기] 명확성의 원칙

등록 2014.03.31 16:45수정 2014.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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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상품에 아무런 제한없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일정한 이름의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선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하는 상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2헌바5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홍길동이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승낙 없이 사용한 상표로서 상표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을 내렸다.

홍길동은 등록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상표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까닭은,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이 상표등록 무효조항을 둔 취지와 집적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상표 그 자체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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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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