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14.04.29 18:43수정 2014.04.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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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고, 자신의 정규학력은 허위로 기재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다르면,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기 수료',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기 수료'라는 문구를 게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기재․제출해 외부에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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