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33명 사망' 버스 운전사 징역 60년 구형

콜롬비아 검찰, 화재 버스에 어린이 두고 도망친 운전사 '살인' 적용

등록 2014.05.22 16:29수정 2014.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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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검찰이 불타는 버스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간 운전사에게 징역 60년형을 구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1일(한국시각) 콜롬비아 검찰은 선고 공판에서 화재로 3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버스의 운전사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60년형을 구형했다.

이 운전사는 지난 18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3∼12세 어린이 50여 명을 버스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콜롬비아 북부 막달레나주 푼다시온시 외곽에서 휴대용 연료통으로 직접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켰다.

불이 나자 운전사는 승객을 구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미처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이 33명이 사망하고, 목숨을 건진 어린이들도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해 콜롬비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다.

변호인 측 "운전사 딸도 죽었다... 살인은 아니다" 반박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 버스에는 규정의 세 배가 넘는 비상용 휘발유가 실려 있었고, 버스 정원의 38명을 훌쩍 넘는 3∼12세의 어린이 50여 명을 포함해 6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운전사가 2012년 이후 운전면허를 박탈당했고, 사고 버스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 차량 단속을 지시했다.


버스에 어린이들을 놔두고 도망친 운전사는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고 희생자 유족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위협하자 자수했다. 하지만 운전사 변호인 측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의 딸도 목숨을 잃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운전사가 부주의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은 과실치사이며 의도적인 살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버스 화재 #콜롬비아 버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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