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세월호 사고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집회참가자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유치장내에서 정밀신체수색은 시민의 인권 침해(2000헌마327)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시 사례를 보면,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홍길동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조치는 홍길동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홍길동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법(2013다200438)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열린 세월호 사고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시민들은 동대문경찰서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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