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농성시 '일반교통방해죄'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등록 2014.06.27 17:44수정 2014.06.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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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해고자 복직,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재능교육지부 A씨는 행진 후 조합원 20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1시간 15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인 점,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은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는 점,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 주저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해고노동자였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에서 신고된 내용과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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