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관리·감독, 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변협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 필요"

등록 2014.07.19 18:01수정 2014.07.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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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 당한 변호사가 이후 공교롭게도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위촉 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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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 신종철

법원 마크 ⓒ 신종철

대법원은 지난 16일자 관보를 통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A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18일 형사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당시 이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일자를 제4회 공판기일인 9월 5일 직후인 9월 10일자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은 9월 28일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A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9월 28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판사는 국선변호인인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자신이 불응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관보와 같이 이 국선변호인은 "2012년 10월 2일 A판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해당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하며 "현직 판사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도 커다란 충격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당 판사가 독립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동의하지 않는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변협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자신의 인사상 감독을 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해당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판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 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당했고, 이후 공교롭게도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위촉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가 과연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명백히 드러났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2014.07.19 18:01 ⓒ 2014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국선전담변호사 #변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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