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사업 방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 시정명령 및 5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 정당

등록 2014.07.24 17:47수정 2014.07.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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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 병·의원은 치과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로써 치과기자재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기자재를 구입함에 따른 진료비의 인하, 협진, 의료기술 정보교환, 교육, 홍보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확산됐다.

이에는 유디치과, 룡플란트 치과, 석플란트 치과, 락플란트 치과, 콩플란트 치과 등이 있다.

전국에 12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유디치과는 지점을 개설하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고 진료하며, 매출액의 20%를 진료대가로 받는다. 대신 유디치과의 운영자가 개설 장소 및 기자재 제공, 직원의 고용, 회계와 세무, 의료분쟁업무 등 진료 이외의 사항을 담당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0년 12월 말 기준 구성사업자 수는 1만7599명으로서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의 6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1년 유디치과나 운영자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장금납부명령을 내렸다.


그 이유를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 전문 주간지의 발행 사업자를 협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주간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네트워크 치과 (유디치과) 구성사업자들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1년 3월 '치협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불가'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쉽게 말하면 유디치과 구성사업자(치과의사)들의 구인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및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치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치과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명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법이 정한 과징금부과 한도액인 5억원을 초과하게 돼 부득이하게 5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과징금 액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이 구성사업자인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유디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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