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두비원이 여전히 허용기준을 최고 6배나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천리 주민들은 "두비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악취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이 광천리를 떠나야 한다"며 앞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군이 지난 10월 16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두비원에서 배출하는 복합악취를 포집해 검사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두비원의 굴뚝(배출구) 2곳에서 채취한 시료의 농도는 모두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00(희석배수)을 무려 6배나 초과한 3000(희석배수)으로 나왔다.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의 농도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5(희석배수)를 3배 초과한 45(희석배수)로 측정됐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광천리 주민들을 구호하는 차원에서 환경행정이 업무범위를 넘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 옆에 사는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군민의 마음도 편치 않다. 그곳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밝혔다. 그 인사는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환경행정이 정석적인 지도와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젠 주민들을 구호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소수의 고통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행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두비원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는) 보일러시설을 설치할 때 (이 시설이) 냄새를 포집해 태우기까지 하기 때문에 100%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보일러시설을 설치한 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찌는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했다는데도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굴뚝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두비원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 처리하는 예산군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자체들에게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또 악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비원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지 말 것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두비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악취를 저감하라고 개선권고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비원 측에서 오는 15일까지 굴뚝을 더 높이겠다고 알려왔다"며 "두비원이 물을 짜낸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들기 위해 보일러 시설로 찌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비원이 굴뚝을 높여도 악취를 잡지 못한다면 이 보일러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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