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다른 여군도 성추행"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3일 구속기소

등록 2014.11.03 19:45수정 2014.11.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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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된 17사단장이 또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육군은 3일 부하 여군 A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또 다른 부하 여군 B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7사단장은 최초 피해자인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 1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여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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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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