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와의 연비과장 벌금 합의 내용을 공시하는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환경청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과장'으로 1억 달러(약 107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4일(한국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판매한 2012년~2013년 모델 차량 120만 대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억 달러의 벌금에서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를 각각 부과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벌금이 40년 전부터 시행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 점(현대차 270만 점, 기아차 205만 점)을 삭감 당해, 사실상 총 벌금 규모는 3억 달러에 이른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홀더 장관은 "이 같은 규정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계획의 초석이 될 것이며, 차량의 연비 개선 유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자동차에 부착되는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표기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환경청을 비롯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약 120만 대의 차량 대부분에서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기아차의 소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리는 등 연비를 크게 과장했다.
연비가 과장된 차량은 현대차의 액센트 2012~2013년형, 아제라 2012~2013년형, 엘란트라 2011~2013년형, 제네시스 2012~2013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스포티지 2012~2013년형 등이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차는 "환경청의 복잡한 연비 시험 절차와 규정 해석, 다양한 시험 환경과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에도 현대·기아차는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독립적인 연비 실험, 감독을 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차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행동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모두 보상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환경 당국에 최대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현대·기아차, 미국서 1억 달러 벌금... '사상 최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