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광주기독교교단회의회가 시비를 건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성적지향과 상관없이"라는 부분이다. 2012년 5월 시행된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 1월 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동성애 반대 광고'에 이 지역 인권단체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비판했다. 광주인권회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 흐름에 물타기식으로 이런 광고를 낸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조선일보> 광고를 비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특별한 대응을 하진 않고 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까진 기독교 단체의 광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 교육과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이니 (동성애 반대) 주장을 할 순 있겠지만 그 주장을 일반화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인권조례를 고치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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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광주인권헌장' 관련 동성애 반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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