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대법원
하지만 사실심 강화는 법원의 오랜 숙제일 뿐, 상고법원 반대여론을 넘어설 최종무기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지금 추진 중인 상고법원은 2심에 불복한 사건 중 일부만 심리하는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법관 한 명이 1년 동안 30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충분한 심리가 힘들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모두 충실하기 어렵다는 고민 끝에 나온 답이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꾸준히 '사건이 많다면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된다'고 반박해왔다.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사실상 최고법원 지위를 갖는 상고법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이고, 대법관 임명절차 역시 헌법을 따르는데 상고법원과 소속 법관들은 헌법상 상고심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결국 상고법원 도입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 이재화 변호사 역시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실심 강화는 상고법원 도입과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상고심 문제의 기술적인 면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심 강화는 일종의 "위장술"이란 얘기다. 그는 "상고심 개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회 요구에 맞게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숫자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2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논의,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12월 중순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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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심 강화'로 상고법원 반대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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