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국회 통과 환영한다"

등록 2014.12.12 11:24수정 2014.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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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지키기 강원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 쌀 유통 시장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등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만연"했다. 그 결과, "혼합미 유통은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에게는 한국 시장에 손쉽게 안착하는 길을 열어주고 유통업자에게는 엄청난 폭리를 제공"했다.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법 개정은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에 맞서 식량주권운동본부를 결성하고 3차에 걸친 범국민대회, 보름간의 우리농업지키기 전국 대장정,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농민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혼합미 유통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우리 쌀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며, "이번 입법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수입쌀 불법 유통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혼합미 #양곡관리법 #수입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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