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혈병 진단 받기 전 가족여행 중이던 정종현(당시 8세)군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법의 국회 통과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종류가 다른 항암제를 의료진이 잘못 주사해서 사망한 정종현군을 위해 그 부모가 환자단체들과 함께 시작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시발점이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최초의 법임과 동시에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들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의료인의 자율보고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예방 가능한 병원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수가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만 기능하면 그만한 숫자의 환자들을 의료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 현재 의료환경 현실과 일부 충돌하기 때문에 발효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입법과정 중 국회 상임위에서 환자안전법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됐을 때'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환자안전법에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완벽한 환자안전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문자청원 현황과 1만명 서명 담긴 청원액자 국회전달 모습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왼쪽), 종현이 어머니 김영희 씨(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오른쪽)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최초의 법이니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환자안전법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향후 보완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에도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현이의 어머니인 김영희씨는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다음날(30일)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해야되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환자안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종현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환자안전법이 그런 일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만 사람들이 알아도 반드시 환자안전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환자안전법' 통과... 매년 1만 7000여 명 살린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