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1일~1월 1일 축사시설 일제소독 실시

등록 2014.12.31 08:45수정 2014.12.31 08:45
0
원고료로 응원
충청지역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사,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번 결정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구제역이 도와 인접한 시군인 경북 영천시까지 30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되면서 도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일제소독 효과 제고를 위해 도축장 휴무일인 내년 1월 1일 하루 동안 도축장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하여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

#구제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배달하다 숨진 26살 청년, 하루 뒤에 온 충격 메일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