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검찰"

새정치연합, 조응천 영장 기각 비판...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등록 2014.12.31 16:59수정 2014.12.31 16:59
0
원고료로 응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온 당연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향후 특검을 통해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등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야당은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수사의 결정적 화근이 정치검찰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즉 검찰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 결국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야당의 분석이다.

야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의 기본방향은 져버린 채, 오직 '찌라시'와 '루머'라는 대통령의 입방아에 맞춰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검찰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야당은 평가했다.

야당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이 법과 원칙을 안 지키고, 대통령 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검찰로 인해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특검도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야당은 ▲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민정회유' 등의 사실 여부 ▲ 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왜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등의 진상규명 ▲ '정윤회문건', '십상시문건'이 왜 찌라시 등에서 나돌았는지에 대해 특검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로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돼 영잘 실질 심사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검찰 #조응천 영장 기각 #새정치민주연합 #특검 #정윤회 문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