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피랑 주역 느닷없이 '돌직구 해고'

윤미숙 푸른통영21 사무국장 해고 통보 논란... 동피랑·연대도 사업 등 실무 담당해

등록 2014.12.31 18:06수정 2014.12.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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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오후, 느닷없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하루만인 30일날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단해고시,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조차, 계약직 9년이면 무기계약이고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현행법도 다 무시한 돌직구 해고통지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만. 그냥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뜻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고 말지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목하 고민 중입니다^^."

윤미숙(52)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 국장은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로부터 29일 구두로 해고(계역만료) 통보를 받았고, 30일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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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30일 윤미숙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 윤성효


통영시가 보낸 공문에 보면 "사무국의 상근 근무자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되었으니 통보한다"며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윤 국장의 해고통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해고통보에 있어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앞서 그가 해온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푸른통영21은 '동피랑 벽화마을',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서피랑 99계단의 변신', '욕지 자부랑개 마을 살리기', '강구안 골목길 활성화 사업' 등을 해왔고, 윤미숙 사무국장이 거의 실무를 맡아왔다.

'통영'보다 더 유명한 '동피랑 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마을 살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동피랑마을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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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동피랑 마을을 찾은 사람들. ⓒ 이한기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는 2012년 대통령상에 이어 2014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20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이 방문해 배워갈 정도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통영의 여러 마을살리기와 관광사업에 윤미숙 국장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한점순 전 통영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국장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윤 국장은 9년간 푸른통영21을 해오면서 많은 일을 했다, 통피랑도 그렇고 연대도 사업도 마찬가지이며, 지금은 서피랑 사업까지 중심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푸른통영21과 관련된 사업들은 민관협치로 이루어졌고, 때로는 주민과 갈등이 일어나면 윤 국장이 나서서 해결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일해왔는데,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아니고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미숙 사무국장의 해고통보에 대해, 그는 "통영시가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구도심 재생사업을 벌여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중심적으로 일을 해온 상근자를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푸른통영21 사무국을 더 키우고 해야한다, 그런데 윤 국장을 자른다는 것은 통영시가 더 이상 이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약갱신하며 9년간 일했으니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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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통영21 윤미숙 사무국장 ⓒ 푸른통영21


윤미숙 국장은 2006년부터 9년째 푸른통영21 사무국장을 맡아 왔다. 당시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맡고 있을 때였다. 푸른통영21은 당시 '통영시 환경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출범했다. 그동안 윤 국장은 통영시와 2년 간격으로 계약갱신해 왔다.

윤 국장이 9년간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인 셈이다. 그런데 통영시가 하루 아침에 자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비정규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또 현행 규정상 해고 통보는 한 달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영시는 해고(계약만료) 날짜 이틀 전에 통보한 것이다. 통영지역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9년 동안 계약갱신하며 일해왔으니 무기계약직이고, 해고통보도 한 달 전에 한 게 아니기에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6․4지방선거에서 김동진 시장이 당선된 뒤인 지난 8월 푸른통영21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적감사'라 주장하지만, 윤 국장은 "이전에도 감사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시 "RCE와 업무 중복 많아서"... 윤미숙 "뒤늦게 만들어낸 변명"

통영시가 내세운 윤미숙 사무국장의 해고 사유는 무엇일까. 해고통보서에는 '계약만료'라고만 되어 있다. 윤미숙 사무국장은 "지난 29일 통영시청 관계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할 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통영시 환경과는 31일 윤 국장의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대해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RCE)와 푸른통영21의 업무 중복이 많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숙 사무국장은 "계약해지 통보를 처음에 할 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통영RCE 이야기는 뒤늦게 만들어낸 변명으로 보인다"며 "통영RCE는 인재육성장학금 관리가 주요 업무로, 푸른통영21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사무국장은 "고민 중이다"며 "9년간 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른다는 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된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푸른통영21과 통영RCE가 지속가능발전을 다루고 있어 업무가 겹치고, 큰 틀에서 윤 사무국장한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며, 푸른통영21에는 다른 상근자 2명이 있다"며 "동피랑과 연대도 사업 등에 있어 윤 국장이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인정한다, 지금은 해당 지역마다 조합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의 노동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 그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9일과 30일 윤 국장과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윤 국장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른통영21 #통영시 #동피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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