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시대... 음식점 전면금연 본격 시행

음식점·PC방 흡연 적발시 업주·손님 모두 '벌금'

등록 2015.01.01 09:42수정 2015.0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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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 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이날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총 1489m로 기존보다 555m 연장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일단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작년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담뱃갑에 금연 경고그림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 예산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지만 예산·세입과 관련이 없는 정책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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