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30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현역 여단장인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보통검찰부는 29일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