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시유지 점유’ 왜 방치하나

주민, 노폭 좁아져 차량 통해 못해 큰 불편
제주시 "주민 동의해야 시정" 소극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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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철(visung)등록 2015.02.26 16:43

골목길 입구에 있는 한 주택의 돌출된 담장과 지붕으로 안쪽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신용철


개인주택 소유의 담장과 대문 지붕이 시(도)유지인 골목길 쪽으로 돌출돼 있어 골목길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골목 입구 쪽 폭이 3.5M 가량 되지만 돌출된 담장으로 인해 3M 가량 좁아져 골목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불편하지만 바깥으로 나갈 때 차량 범퍼가 긁히는 등 여러 불편을 겪으며 행정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골목길 안쪽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시유지인 곳을 개인주택의 담장과 대문 지붕이 앞으로 튀어 나와 공간 점유를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시유지인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섭을 해서 주민들 간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시켜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20년도 훨씬 전에 골목길 도로공사를 했을 때 굳어지기 전에 장난으로 밟은 발자욱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참에 바닥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행정 당국에서 공사비를 대서 울타리를 개인주택 안쪽으로 공사해 주면 개인주택 소유주도 아마 환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목길 입구에 있는 한 주택의 돌출된 담장과 지붕으로 안쪽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신용철


한마디로 행정당국이 관할 시유지에 대해 권리도 찾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면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 일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다"고 언급하며 "공사하기에 앞서 개인 소유의 땅을 일방적으로 공사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동의가 된다면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측량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측량 결과를 놓고 해당 개인주택 소유주와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인주택은 모 도의원 친정으로 <제주신문>은 24일과 25일 돌출된 담장과 대문 지붕에 대해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부재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역일간지 <제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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