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변호사.
유성호
그는 이어 "미국의 이같은 덤핑 판정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를 홍보하면서 미국의 이같은 반덤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반덤핑 장벽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미FTA에 따라 각종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대거 손질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한미FTA로 한국이 이미 바꿨거나 앞으로 변경해야 할 법 조항은 모두 32개 조항에 달한다. 여기에 시행령 16조항, 시행규칙 18개, 고시 9개까지 바꾸게되면 모두 75개의 국내법과 시행령 등이 바뀐다.
송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는 뉴스와 홈쇼핑을 뺀 나머지 방송채널 사업이 미국에 100% 개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케이블방송사가 국내 음악채널이나 게임, 요리, 만화 등 각종 문화 콘텐츠 방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그는 "대형 마트의 휴일영업 규제가 한-EU FTA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는데, 같은 조항이 한미FTA에도 들어 있다"면서 "저탄소차를 위한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등도 (한미FTA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이행사항 아닌데, 국회가 알아서 미국기업에 맞게 법 바꿔"송 변호사 말대로 한미FTA로 인한 국내법 등 제도변경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관련된 부문에선 한미FTA 이행조항에도 없는 부분까지 법 개정에 반영됐다.
남희섭 변리사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바이오 의약품도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포함됐다"면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당초 한미FTA 이행조항에 없는 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14년 3월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의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제도는 그동안 약값 폭등의 주범으로 꼽혀온 조항이다.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이미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판매가 허가되거나 허가될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약품의 허가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제도다. 이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만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도 "바이오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는 한미FTA 내용도 아님에도 정부가 포함 시킨 데는 미국대사관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월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서한을 근거로 제시했다.
리퍼트 대사는 당시 서한에서 "한미FTA 협정의 특허-연계 조항 이행이 생물학제재를 포함해 모든 의약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에서 강제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우 정책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미 대사관을 통해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를 통해 정부는 의료분야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민영화, 상업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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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늘었지만... 미국 입맛대로 척척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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