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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대한체육회에 달렸다

국내 규정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 불가"

15.03.24 11:20최종업데이트15.03.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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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사진은 지난해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미터 결승전 경기가 끝난 직후 시상식에서 얼굴을 만지며 수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이희훈


한국 수영의 역사를 만든 '마린보이' 박태환이 약물 파동으로 인한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국제수영연맹(아래 FINA)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금지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 기간은 도핑 검사를 위해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라면서 "징계 기간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이나 상금은 모두 몰수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의 메달(은메달 1개, 동메달 5개)을 박탈당하면서 아시안게임 통산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20개)은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약물 파동으로 박태환의 선수 인생은 물론이고 계주 종목에 함께 출전했던 선수들의 메달도 박탈됐다. 또한 박태환이 이끌어온 한국 수영도 '허술한 선수 관리'라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박태환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고의성 없다는' 박태환... 왜 징계 피하지 못했나

청문회에 나선 박태환 측은 병원의 실수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있는 주사를 맞았다며 약물 복용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박태환에게 약물을 투여한 병원 측을 기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박태환은 역시 세계적인 선수로서 금지약물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FINA 청문회는 금지약물 고의성이 아닌 복용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춘다.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은 그동안 청문회에 나섰던 다른 선수들도 내세운 논리였다.

또한 세계 체육계는 최근 금지약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예외 없는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지난 13일 금지약물 복용으로 청문회에 선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도 2년 자격정지를 당했다.

오히려 FINA는 금지약물 복용의 일반적 징계인 자격정지 2년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려 박태환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어줬다. 이는 FINA가 박태환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받았들인 것으로 읽힌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박태환이 올해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박태환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 대한체육회 규정이 관건

그러나 한국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FINA 징계 기간이 끝나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1장 5조 6항을 통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영계에서는 국내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 수영을 세계무대에 알린 박태환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바꿔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꾼다면 형평성 논란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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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국제수영연맹 금지약물 F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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