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불법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채취자를 모집한 다음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식·약용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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