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아쉽다

[헌법 이야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록 2015.04.30 19:07수정 2015.04.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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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않다. 국가보안법 중 가장 남용이 심한 것이 제7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보다는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남용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오늘(30일) 헌법재판소는 이적행위, 이적단체가입행위,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2013헌가26)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합헌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성요건적 행위인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각각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 유통, 전파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이번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결정에서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들 소수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확실하므로, 행위자의 과거의 전력이나 평소의 행적을 통하여 추단되는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반대자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위 규정이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실무에서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 부분은 내사단계에서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 등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하여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에 따라 위 규정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소수의견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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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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